![[정기과정]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(서비스업) (비대면+우편)](/data/file/867163db1ec8a83cc335b6addbee138b.jpg)
[정기과정]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(서비스업) (비대면+우편)
과정소개
▲ 교육 구성
구분 | 수강시간 | 인정시간 | 비고 |
비대면 실시간교육 | 8시간 | 8시간 | |
우편통신교육 | -시간 | 8시간 | ※ 자율학습 후 시험 응시 |
총계 | 10시간 | 16시간 |
※ 관련 근거
- 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63호) 제9조(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)
④ 사업주등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(이하 “공공 안전체험교육장”이라 한다)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(이하 “민간 안전체험교육장”이라 한다)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.
▲ 교육 상세 안내
구분 | 비대면 실시간교육 | 우편통신교육 |
내용 |
△ 교육방법 : 비대면 실시간교육 △ 교육시간 : 8시간 (※ 08:50부터 시작) △ 교육정원 : 40명 |
△ 교육방법 : 우편교육 △ 교육시간 : 없음(자기주도학습 후 시험 응시) △ 수료기준 : 시험점수 70점 이상 |
※ 교육 관련 상세 안내는 교육일로부터 1일 전 개별 문자 안내 예정
▲ 교육 유의사항
- 영업일 기준(주말 제외) 우편통신교육 시작일로부터 5일 전 신청 마감됩니다.
- 영업일 기준(주말 제외) 우편통신교육+비대면교육일의 변경 / 교육의 취소 등이 불가합니다.
- "안전보건진흥원"의 교육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미수료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과정에 대한 교육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(예시 : 교육 수강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_교육 중 게임 활동 또는 동영상 시청 등)
▲ 추가 문의사항 연락처: ☎ 02-804-7900 -> 내선 1번
※ 3.4.(화)부터 02-805-4545로 변경
교육대상
강의목차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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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 목차가 없습니다. |